다전공 변경사항(2026.3.1. 적용) 안내
- 작성일
- 2026.01.29
- 작성자
- 오나정
- 조회수
- 219
통합 강원대학교 다전공 변경 사항(2026. 3. 1.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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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통합 전 |
통합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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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 |
1학년 2학기 이상 수료 학생 또는 수료 예정 학생 |
2개(편입생 1개) 이상의 정규학기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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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|
매년 6월 / 12월 |
매년 5월 / 1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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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전공 선발 |
별도 선발 인원, 기준 없이 신청 자격 확인 후 승인 |
복수전공 학과에서 별도의 선발 인원,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선발 (선발정원) 모집단위별 입학정원, 전공 배정 인원의 100% 이내 / 미래융합가상학과는 최대정원 이내 (선발기준) 성적, 면접 등 학과 재량에 따라 선발 ※ 면접, 시험 등은 일괄 공지 후 학과에서 별도로 진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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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전공변경 |
별도 조건 없이 다전공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 및 포기 |
복수전공 신청 기간에 맞춰 복수·부전공 선발 심사 통과 필요 ※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의 부전공 변경 -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가 졸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부전공 이수 요건(부전공 학점 21학점 이상 취득 및 필수교과목 이수) 충족 시 별도 선발 심사 없이 변경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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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전공 이수요건 |
다전공 이수요건은 학점 이수로만 함 학칙에서 정한 전공최소학점 및 다전공 주관학과에서 정한 전공영역별 이수학점 이상 취득 |
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이수 인정 1. 학칙에서 정한 전공최소학점 이상 취득 2. 복수전공 주관학과에서 정한 전공 영역별 이수 학점 이상 취득 3. 복수전공 주관학과에서 정한 소정 요건(논문, 시험 등)에 합격* * 2026. 3. 1. 이전 국립강릉원주대에서 복수(융합)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미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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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학점 인정 |
복수전공 15학점 / 융합전공 12학점 연계전공 6학점 / 부전공 6학점 |
복수전공 12학점 / 부전공 9학점 * 미래융합가상학과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주전공 교과목은 중복학점 범위 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으며, 그 외 학점은 교육과정에 편성된 융합교과목 및 타 참여학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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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입생의 전적대학 성적인정 |
별도 규정 없음 |
편입생의 전적대학 성적은 복수전공 학점으로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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캠퍼스 간 복수전공 |
제한 없음 |
통합시스템(인트라넷) 구축('28년 3월 예정)까지 (강릉·원주) ↔ (춘천·삼척) 간 복수전공 신청 제한 강릉 ↔ 원주 / 춘천 ↔ 삼척 간 복수전공 신청은 변경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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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융합가상학과 변경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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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통합 전 |
통합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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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융합가상학과 운영체계 |
(명칭) 융합전공 (이수구분) 융합(부)전공 (학위) 미래융합학사 |
(명칭) 학과 (이수구분) 복수(부)전공 (학위) 미래융합학사 / 학과에서 정한 학위 수여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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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융합가상학과 전공최소학점 |
36학점 이상 |
36~42학점 ※ 2026.3.1. 신설 예정인 해양경찰학과는 “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” 및 “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”에 근거하여 전공최소학점 45학점 이상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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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정원 |
별도 규정 없음 |
10명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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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편성 기준 |
48학점 이상 편성 융합형 교과목(671)을 신규 개발하여 편성 가능(30% 이상 편성 권고) |
48학점 이상, 최소전공의 1.5배 이내 편성 융합형 교과목 5개 과목, 15학점 이상 필수 편성* * 통합 전 설치된 국립강릉원주대 융합전공은 미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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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평가 |
별도 규정 없음 |
미래융합가상학과 및 연계전공은 운영기간 중 매 3년 차 마다 성과평가 실시 - (평가영역) 이수 학생 선발·관리, 교육과정운영, 전공 특성화 및 이수 학생 지원 - (평가결과)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운영 기간 연장 ※ 통합 전 설치된 국립강릉원주대 융합전공은 경과조치 1년 후 27학년도 신설학과와 같이 평가('26년도 유예 → '27~'28년도 실적 누적 → '29년도 성과평가 실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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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 |
융합전공 이수 학생이 없고, 융합전공 운영이 어려울 시 주관학과에서 폐지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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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성과평과 기준 미충족 2. 2년 연속 신청 학생 없음 3. 이수 중인 재학생 수가 최대 정원 3배수의 50/100 미만 4.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정 등 대표 교수가 폐지 신청 ※ 폐지된 학과를 이수 중인 학생이 있는 경우 6학기 이내의 존속 기간을 둠 ※ 존속 기간 내에 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, 이수 포기 처리 및 미래융합가상학과 취득학점은 자유선택(일반선택)으로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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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유형 변경 |
융합전공 신설 시 정하였던 개설 유형으로 운영 |
설치 후 2년 차부터 변경 가능(복수·부전공 ↔ 부전공) 복수·부전공에서 부전공으로 개설 유형이 변경된 경우 종전 편성학점을 유지하여 4개 학기 이내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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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학과 설치 |
별도 규정 없음 |
미래융합가상학과의 운영기간, 이수학생 등 상세 요건 충족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학과 설치 추천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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